최근 P2E 게임에 대한 게임물 등급 취소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는 약 1년 8개월 만이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스카이피플(SKY PEOPLE)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추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스카이피플은 P2E(Play to Earn)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국내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당시 게임사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GroundX)’가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미네랄(MNR)’을 출시했다. 다만 게임위는 사행성을 이유로 자체 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락하며 게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으로 ‘파이브스타즈’의 앱스토어 퇴출이 불가피했다.
스카이피플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서 P2E 게임 국내 출시는 금지되고 있다.
더불어 스카이피플 외에도 P2E 게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회사 나트리스는 자사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지난 2021년 등급분류 취소 처분 이후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3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된 이후에도 P2E 요소를 배제하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L이라는 이름을 재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내 P2E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1시 04분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의 P2E(Play to Earn) 긍정적 평가에 따라 드래곤플라이(DragonFly)는 전거래일대비 85원(8.46%) 오른 1,090원에 거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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