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심에서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25년형의 원심을 유지했다.
13일 대법원 3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운영하면서 브이캐시를 발행해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는 14년, 나머지 2명의 운영진은 4~8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며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방식으로 회원 5만 2800여명을 모집해 2조 2500억원 가량을 입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암호화폐 회사에서 근무한 동료들과 암호화폐 ‘브이캐시’ 를 만들어 “투자자가 6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며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범행 전체 총괄 지휘는 A씨가 맡았으며, 브이캐시를 활용한 명품관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 주도는 B씨가 맡았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2년과 약1064억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리고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2심은 “A씨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에 최종적으로 관여해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며 다만 추징에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보다 발전해서 사기 형태의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투자 경로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20년 8월부터 활동한 브이글로벌 대표와 운영진들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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