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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체포...피해금액 약 2조 원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28 16:08
    • |
    • 수정 2021-06-28 16:08

경찰 "범행 경위, 여죄 등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 체포...피해금액 약 2조 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검거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씨 등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수개월 내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각종 수익, 수당 지급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식의 이른바 '돌려막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4일 경찰이 해당 거래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액 모두 늘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각각 6~7만 명, 3조 8,0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피해 금액만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약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 대표 등을 체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라며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행위 단속 현황’ 자료와 최근 수사상황을 종합해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액은 5조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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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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