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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 2월 5일까지 암호화폐 사업자 변경 신고서 제출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3-01-09 12:01
    • |
    • 수정 2023-01-09 12:01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대한 협의 진행 중

▲페이프로토콜, 2월 5일 이전 암호화폐 사업자 변경 신고서 제출 예정

페이프로토콜이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9일 다날은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2월 5일 이전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끝내고 암호화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여타 가상자산 사업자와 달리 결제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해 4월 금융당국은 페이트로토콜의 지갑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 페이코인 결제 중인 다날, 페이코인의 정산을 맡고 있는 다날핀테크에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5월 변경신고서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10월이 되어서야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추가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페이프로토콜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작년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목표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FTX 사태 등 대외 이슈 발생으로 인해 은행에서의 리스크 검토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지난해 말까지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검토 등 절차의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급히 금융당국에 보완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연장요청을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했다"고 말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서비스가 중단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각 거래소의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다.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여러 서비스 중 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만 중단할 것을 통보한 상태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격은 인정하나 실명계좌 발급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서 결제 서비스는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페이코인은 이번 불수리는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경된 사업 내용 관련된 것 뿐이며, 지난해 4월 얻은 지갑사업자로써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사항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서비스 중단과 무관하게 앱을 통한 지갑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해 27일 페이프로토콜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고도화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독립적인 감사를 받는다고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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