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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암호화폐 정책 전망 보고서 발표

    • 이동현 기자
    • |
    • 입력 2022-12-27 10:43
    • |
    • 수정 2022-12-27 10:43

보고서를 통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 및 암호화폐 시장 동태 파악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 발표

2023년에 암호화폐 관련업계의 장기적 성장이 동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빗썸경제연구소가 암호화 법률규제에 관련한 ‘2023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의 중심인 미국에서의 이벤트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될 이벤트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라 말했다.

이 소송에서 SEC가 승소한다면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과 동시에 SEC가 맡은 자본시장 규제 영역에 속해 영업규제, 공시 등을 피하지 못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리플이 승소할 경우, 규제 수준이 낮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할되어 규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알트코인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기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되며, 지난 11월8일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 집권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 법안은 최소 2023년 말 이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초 새로 바뀌는 미 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암호화폐 법률에 대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서 규제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입법과정이 늦어지더라도 암호화폐과 이에 대한 여론에 맞는 높은 이해도를 가진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의 경우에는 내년 초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증권형 암호화폐은 자본시장법으로, 비증권형 암호화폐은 새로 생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분류되어 규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14개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있다.

두 법안을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으로 분리하여 기관에 신탁,관리를 맡기고,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의하여 사기적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편리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암호화폐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있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며,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올바른 법률 규제와 주요국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해하고 규제를 추가해 나간다면 보다 암호화폐의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빗썸은 거래소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해 국내 최초로 버그바운티를 도입한다고 하여 업계의 이목이 쏠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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