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내년 초부터 최근 발행한 ‘투자 관리자 면제’에 암호화폐를 추가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영국이 올해를 기점으로 2023년까지 과세연도에 체결된 ‘지정 암호자산’ 거래는 투자관리자 면제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핀테크 관련 특정 법안을 공개했으며 국세청(HMRC)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HMRC는 ‘지정 암호자산’을 정의하고 이를 투자 관리자 면제 대상이 되는 투자거래 목록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해당 규정은 ‘지정 암호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투자거래(세금) 규정 제2조를 인용, ‘투자거래’ 종류를 나열하고 있으며 영국 외 거주자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는 측정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거래하는 영국 펀드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투자 관리자 면제(Investment Manager Exemption, 이하 IME)’는 영국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키우는 도구 역할을 한다. 이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영국과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특정 투자거래를 수행하도록 영국에 기반을 둔 투자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지정 암호자산’은 영국 외의 투자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영국 펀드의 지배에 있는 주식과 기타 자산과 동일시된다. 해당 도치는 지난 4월 4일 정부의 핀테크 부문 전략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법안에 대해 한 컨설팅 문서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려는 영국 투자관리자와 영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세무처리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운용업의 영국 진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영국에 신규 암호화폐 투자사들이 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10월 코인데스크는 영국 상원의회가 블록체인 무역 서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전자무역서류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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