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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암호화폐 ‘거래소공개(IEO)’ 도입하는 방안 고려해야”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12-05 15:41
    • |
    • 수정 2022-12-05 15:41

“공정한 과제 위해 암호화폐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필요”

▲한국은행, “암호화폐 ‘거래소공개(IEO)’ 도입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거래소 공개’ 제도 국내 도입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규제 적용 필요성을 진단했다.

5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은 보고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통해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화폐 발행만 허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공개(IEO)’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암호화폐 발행인이 직접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차단하며, 투자자에게 암호화폐를 매각할 때 발행사가 직접 매각하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후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암호화폐 IEO 도입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은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입장도 전했다.

먼저 공정한 과세를 위해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방향에 따라 과세여부 또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과 더불어 현재 여러 국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업계 관계자는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시스템도 별로로 마련하지 못해 아직 암호화폐가 벼랑 끝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암호화폐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킬 시 이는 과세가 되며.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효율적으로 규정해 암호화폐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9월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암호화폐 보고서’에 상당 부분 반영해 ‘연준-암호화폐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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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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