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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과거 금감원 ‘사업 불가’ 명령에도 불복종해 논란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11-28 16:51
    • |
    • 수정 2022-11-28 16:51

금감원 “암호화폐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 등록 불가”하다며 일침 가해

▲테라폼랩스, 과거 금감원 ‘사업 불가’ 명령에도 불복종해 논란

‘테라·루나’ 사태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할수 없다는 금융당국을 무시한 체 사업을 진행한 의혹이 밝혀져 논란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2018년 테라폼랩스 측에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지급 결제수단이 아니기에 결제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전 경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암호화폐 결제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를 질의한 테라폼랩스에게 금감원은 암호화폐는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테라 및 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태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현성 공동설립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권 대표와 신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금융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여러 번 확인하고도 언론 등을 통해 테라를 2018년 이내에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 씨 측은 “당시 금융 당국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라면서 “당시 차이코퍼레이션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로펌이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금융 당국의 입장도 확인해 자문해준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과연 양측의 입장 중에 누가 맞을지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9월 법조계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합수 1팀과 금융조사 2부 소속 검사 5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이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 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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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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