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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포트 발간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10-17 13:36
    • |
    • 수정 2022-10-17 13:36

경제가치 창출, 고용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 나와

[출처: 코빗]

최근 국내 법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약 46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나올 것이란 의견에 제시됐다.

1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시 4가지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발간했다.

해당 리포트는 먼저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국내와 해외의 제도 차이를 명시했다 이어 추후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 발생할 ▲경제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 등의 긍정적 효과들을 제시했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비트스탬프(Bitstamp) 등은 해당 거래소의 협업 관계를 체결한 은행에 옴니버스 계좌를 만들고 여기서 모든 유저의 현금 입출금을 지원 중이다.

또한 해외 거래소는 자체적인 고객확인절차(Know Your Customer, 이하 KYC)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은행에 보고한다. 은행이 거래소 개별 고객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해외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똑같이 암호화폐를 취득 및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국내는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로 개인과 법인 고객은 거래소 고객 확인 및 협업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까지 두 가지를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금법에는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을 막는 내용은 없으나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리서치센터는 이러한 문제가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이미 설립된 지사를 활용하거나 현지에 별도 법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가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법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센터는 특히 국내 법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가하면 무려 46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의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다고 가정할 시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대비 1조 9,3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한국이 현재 글로벌 GDP 점유율 1.7%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시, 국내 GDP가 약 330억 달러(약 46조 원) 증가하는 셈이다.

이어 일자리 측면에는 8년 뒤인 2030년까지 약 15만 명 고용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서치센터는 신생 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5%에 이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업계 종사자가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내가 미국보다 많기에 암호화폐 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빗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라며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최선일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향후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달 19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자체 플랫폼 서비스 내에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버그 바운티(Bug bounty)’ 제도를 거래소 최초로 도입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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