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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뱅크, 블록체인 사업부 암호화폐 부문 매각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9-20 09:47
    • |
    • 수정 2022-09-20 09:47

운영권과 자체 코인(KDC), 팬투월렛 이관…KDG 리워드 토큰에 집중

[출처: 한류뱅크]

최근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한류팬 플랫폼 기업 한류뱅크가 잇따른 암호화폐 약세장에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했다.

20일 글로벌 한류팬 플랫폼 제공사 한류뱅크(U.S 한류홀딩스)는 블록체인 사업부 코인(KDC) 부문을 매각했다고 전했다.

전날 한류뱅크는 ‘킹덤코인홀딩스(KINGDOM COIN HOLDING Inc.)’에 메인넷이 속한 서버 등 블록체인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운영권과 자체 발행 코인(KDC), 팬투월렛을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즉, 한류뱅크는 유저 보상을 위한 스테이블 성격을 지닌 팬투 내 공용 리워드(보상) 토큰인 ‘KDG’만을 가지게 된다.

이번 매각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자회사 에프엔에스가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 ‘팬투’의 유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팬투의 글로벌 사용자 수가 약 6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KDC를 기존 플랫폼과 구분 지음으로 유저들은 암호화폐로 인한 시세변동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한류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KDG는 팬투 플랫폼의 리워드 토큰으로써 관련 유저들은 플랫폼 참여를 통해 KDG로 보상받을 수 있다. KDC와는 다르게 시세 변동이 거의 없으며 플랫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이다. 한류뱅크는 KDG를 상품권, 기프트 카드, 커머스 등과 연동해 결제 수단과 활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한류홀딩스 측은 "블록체인 사업의 가상화폐 부문을 매각함으로써 운영 중인 팬투 사업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져갈 계획"이라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류홀딩스의 이번 암호화폐 부문 운영권 매각이 향후 옳은 선택이었을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6월 글로벌 한류 미디어 케이스타라이브(KSC)는 가상자산 수탁 전문사인 카르도(CARDO)와 가상자산 커스터디 계약을 지난달 23일 체결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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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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