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코(Bitgo)가 투자운용사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39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14일(현지 시각) 전문매체 블룸버그(Bloomberg)는 비트고가 인수 계약 철회 이후 위약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갤럭시디지털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갤럭시디지털은 지난 5월 12억 달러(약 1조 6,735억 원) 규모로 비트고를 인수하겠다고 공론화했으나 지난 8월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비트고가 갤럭시디지털이 제시한 기한까지 지난해의 재무제표를 전달하지 못해 인수를 철회했다. 이에 해당 수탁업체는 갤럭시디지털의 인수 계약 만료 기간이 올해 말까지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위약금으로 발생한 양사의 법정 공방에 대해 갤럭시티지털은 대금 지불보다 맞서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룸버그는 “갤럭시디지털 대변인이 지난 9월 13일 비트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갤럭시디지털은 소송에 있어 강력한 방어를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비트고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을 통해 갤럭시디지털이 인수를 철회한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고의로 의도적인 위반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트고는 지난해 1월 신한은행,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과 솔루션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비트고가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기술인 ‘딥 콜드 스토리지(Deep Cold Storage)’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비트고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korbit)과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Blocko)와 리서치기업 페이스퀘어랩(Fairsquarelab)의 합작을 통해 설립됐다. 이에 향후 양사의 법정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해 5일(현지 시각) 뉴스와이어는 마이클 노보그라츠(Michael Novogratz)가 이끄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및 투자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 인수 합의를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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