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용의자 중 한 명이 잡혀 혐의를 인정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규모의 내부자 거래의 용의자 중 한 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유죄를 인정한 용의자는 코인베이스의 전직 직원으로 내부 정보를 악용한 공모자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매체는 그들이 입건된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의 설명을 인용해 용의자 중 한 명이 미자격 상태로 코인베이스의 기밀 사업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한 용의자는 공모자이자 코인베이스의 전직 직원이었던 자기 형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수의 차명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한 사실을 밝혔다.
SDNY는 최근 유죄를 인정한 용의자에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다가오는 12월에 선고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코인베이스 내 내부 정보 이용 거래는 거래소의 상장 공시 이전에 특정 암호화폐를 사전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명의 전직 거래소 직원과 그의 형제와 지인으로 구성된 용의자는 내부 정보 이용 거래를 통해 총 150만 달러(약 2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해당 용의자들은 당시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통해 트라이브(TRIBE), 알케믹스(ALCX), 갈라(GALA),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NS), 파워레저(POWR), 오라클네트워크(OCT) 등의 암호화폐를 사전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어졌다.
SDNY에 입건 이후 전직 코인베이스의 직원이자 최근 유죄를 인정한 용의자의 형은 암호화폐의 자산적 특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의 경우 증권 또는 상품(Commodity)에 적용되는 단어로 암호화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SDNY는 “이번 협의는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웹3)이 아직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이슈에 대해 이날 호주의 시드니공과대학교(UTS)는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상장 과정 속 내부자 거래가 발생할 확률이 최대 25%라는 논문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를 위해 UTS 연구팀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 146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관련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상장 발표 약 300시간 전부터 100시간 후까지의 기간을 관찰했다. 이에 향후 공모자가 잡혀 코인베이스가 안정화돼 더 이상 혼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coinbase DERIVATIVES)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나노 이더 선물 계약(ET)’을 다가오는 29일에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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