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암호화폐에 증여세 부여 현실화…에어드랍에도 부과되나?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8-22 09:19
    • |
    • 수정 2022-08-22 09:19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 매겨져”…”다만 개별 사례 따져야”

[출처: 본투인베스트]

최근 암호화폐 에어드랍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세법 해석이 제기돼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22일 기재부는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발행기관이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세법 해석 질의(Q&A)에 “암호화폐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기관은 “이 경우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무상 거래 같은 경우, 특정 암호화폐를 소유한 사용자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에어드랍,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타 암호화폐를 구축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에 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스테이킹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랍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경우, 해당 투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과세 당국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를 다가오는 2025년부터 진행되지만, 암호화폐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증여세는 금전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관리에 포괄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금은 약 10~50% 세율로 매겨진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무상 증여의 경우 원칙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맞는다"라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과세 대상자가 직접 해당 자산에 재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 측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특정 암호화폐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에어드랍 등을 정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보강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세금을 매길 시,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증여 내역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실상 문제로 지목된다. 암호화폐 거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다수 존대하며, 관련 인프라도 빈약해 과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암호화폐에 증여세가 부여될 시,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5월 이데일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제도 정비 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