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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톱, NFT 마켓에서 무단 복제된 NFT 판매돼 논란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8-08 10:03
    • |
    • 수정 2022-08-08 10:03

IP 개발자들 잇따라 불만 표출해…게임스톱 막을 수단 없어

[출처: 게임스톱 트위터]

최근 미국 게임사인 게임스톱(GameStop)의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IP를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한 게임과 연동된 NFT가 거래돼 업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났다.

IT 전문지인 아스테크니카는 최근 게임스톱 NFT(대체불가토큰) 마켓에서 판매된 니프티 아케이트(NiFTy Arcade)는 ‘웜 냠냠(Worm Nom Nom)’, ‘갤럭틱 워즈(Galactic Wars)’, ‘브레이크아웃 히어로(Breakout Hero)’ 등 여러 게임의 IP(지식재산권)를 무단으로 사용, 약 46.7이더리움(한화 약 1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니프티 아케이드의 제작자인 네이선 엘로는 “상업적으로 오픈된 IP를 사용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전문지는 해당 게임들은 인디게임 유통망 ‘잇치(itch)’에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라이선스 안내문이 표기돼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게임스톱은 지난 1984년에 설립된 미국 게임사로서 소매점을 통해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것을 주력 산업으로 삼아 지난 2002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었다. 또한 지난 2021년 초 미국의 네티즌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맞서자”라며 주식을 대량 매수한 후 주가가 요동쳐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해당 기업은 올해 2월 이더리움 관련 프로젝트인 이뮤터블X와 손잡고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이더리움(ETH) 지갑을 오픈했으며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NFT 마켓 사업에 나섰다.

니프티 아케이드 NFT는 이미지 파일과 더불어 HTML5 기반 웹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이를 통해 NFT의 소유주가 원작자의 허용을 받지 않은 무단 복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처럼 라이선스 관련 논란이 떠오르자 게임스톱은 니프티 아케이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다만 아스테크니카는 이미 판매된 수백 개의 NFT를 다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유주가 웹 게임을 플레이하는 기능 또한 게임스톱에서 막을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브레이크아웃 히어로’ 개발자인 크리스티안(Krystian)은 “어떠한 허가도 없이 내 작업물이 NFT로 이용됐다"라며 분노를 표출했으며 갤럭틱 워즈의 개발자 볼케이노 바이츠(Volcano Bytes) 또한 "NFT 제작자에게 연락받은 바도 없고, 어떤 이익도 배분받지 못했다"라고 동조했다. 이에 향후 오픈씨(OpenSea), 매직에덴(MagicEden) 등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바른 IP를 이용한 NFT만 시장에 출시하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5월 크립토 브리핑은 미국 최대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톱(GameStop)이 가상화폐 및 NFT(대체불가토큰)를 위한 비보관 이더리움 지갑을 출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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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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