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식약처, 태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8-01 11:39
    • |
    • 수정 2022-08-01 11:39

칠레산 식육·수산물에도 적용…”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 다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화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태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최근 식약처는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사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 및 입력만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 축·수산물에 관한 전자위생증명서 제출은 지난해 9월 호주사 쇠고기에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도 적용되었고 그 목적으로 8월에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수산물에도 적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제휴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달 19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합의했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칠레산 식육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을 시범운영 했으며 1일부터 수산물까지 규모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해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향후 식약처는 전자위생증명서 외에 또 어떤 기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킬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역정’ 체결 이후 수산물 수입 시 필요한 수출위생증명성 원본을 블록체인 기반 전자 위생증명서로 교체한다고 전한 바 있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