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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전 직원, 암호화폐 첫 내부자거래 혐의로 적발돼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7-22 10:08
    • |
    • 수정 2022-07-22 10:08

25종의 암호화폐 상장 직전에 구매…150만 달러의 부당이득 챙겨

▲코인베이스 전 직원, 암호화폐 첫 내부자거래 혐의로 적발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직원과 그의 가족 및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21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인 이샨 와히(32) 등 3명을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최초여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인베이스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했던 이샨이 그의 동생 니킬 와히(26), 친구 사미르 라마니(33)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의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암호화폐를 상장 직전에 구매해 모두 150만 달러(한화 약 19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검찰은 그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암호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로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샨은 이러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에게 공개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ETH) 블록체인 지갑 혹은 다른 사람 명의에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들의 불법 행각은 최초로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암호화폐의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기 직전 라마니가 이샨에게서 확보한 기밀 정보를 활용해 해당 암호화폐 중 최소 6종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후 다음 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한 트위터 계정이 “발표 24시간 전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해당 암호화폐들이 거래됐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자체 조사를 벌이기 위해 지난 5월 이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애틀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명했고, 범행이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코인베이스의 협조를 받아 정식 수사에 나섰고 니라 오전 시애틀에서 와히 형제를 체포하고 도주 중인 라마니와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인 데이미언 윌리엄스는 “이번 기소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월스트리트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사기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암호화폐 및 NFT(대체불가토큰)가 신규 투자상품을 급부상하자 그에 따른 금융사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글로벌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의 전 직원이 지난달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령 코인인 ‘원코인’으로 무려 5조 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루자 이그나토바도 FBI에 쫓기고 있다. 이에 향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검찰청은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 뽑히는 무디스(Moody’s)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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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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