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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로 투자자 자금 날린 업라이즈 "피해 일정 부분 보상 하겠다"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7-21 16:42
    • |
    • 수정 2022-07-21 16:42

"법적인 보상 의무는 없어"
"보상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상 가능"

▲루나로 투자자 자금 날린 업라이즈 "피해 일정 부분 보상 하겠다"

루나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의 자금에 손실을 입은 자동투자 서비스 업라이즈가 10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에 나선다.

2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업라이즈는 자사 서비스 중 하나인 가상자산 투자 일임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 전체 손실액의 40% 가량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동투자 서비스를 진행중인 업라이즈는 지난 5월 투자 일임 형태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 267억 원을 활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업라이즈는 가상자산 루나에 대한 선물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손실에 대해 회사측은 "법적인 보상 의무는 없지만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계속 사업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고객들에게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사전 고지했다는 점, 자금 운용 과정에서 회사 측 과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법적 보상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상의 일부는 업라이즈 주식으로 전환해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이 과정은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업라이즈의 주요 투자자로는 카카오벤처스와 KB인베스트먼트, 해시드벤처스 등이 있다.

업라이즈 고위 관계자는 "아직 보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객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업라이즈는 최대 1억원의 스톡옵션을 내걸고 대규모의 채용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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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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