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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판결, 결국 내년에 결정…재판부 “빠른 선고 부담"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7-18 10:24
    • |
    • 수정 2022-07-18 10:24

재판부 “변론기일 9월 말…선고기일은 내년 1월로”

▲P2E게임 판결, 결국 내년에 결정…재판부 “빠른 선고 부담

P2E 게임이 국내에서 허용 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18일 디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게임사 스카이피플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내년 1월로 확정했다.

4차 변론은 오는 9월 30일에 이뤄진다. 이에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변론기일을 9월 말로 속행하고 내년 1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며 “판결에는 보통 두 세 달 걸리기에 그 전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은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소위 'P2E 허용 소송'에 대해 3차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못했다. 재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속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기일 속행이란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재판 전날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속행을 결정했고, 이에 최종 선고기일은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은 국내 P2E 업계의 생존을 좌우할 첫 판례로 남을 만큼 재판부 측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재판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항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기에 항소심에서 논리가 깨질 것을 꺼리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게임위는 국내 P2E 게임 32종에 대해 일괄적으로 '등급 분류 취소 통보'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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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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