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되고 있는 P2E(Play to Earn)게임이 32종에 달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당국이 서비스 취소 통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로 등급분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처음으로 파장이 전망된다.
29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16일 P2E게임 32종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했다.
통보 이후 절차에 따라 게임위는 게임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 후 등급분류결정취소 여부를 의결하여 취소 조치가 확정될 경우 앱마켓에서 퇴출된다.
앞서 게임위는 국내 P2E 게임에 대한 실체 조사 결과 총 32종의 P2E 혹은 유사 P2E 게임인 NFT 블록체인 게임을 확인했다.
P2E게임은 사행성 조장을 근거로 국내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32종 게임들은 편법으로 서비스가 운영되어 왔단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P2E게임 허용 찬반 논란과 별개로, 자체등급분류사업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 및 NFT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사후조치 진행할 것”이라며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조치 및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게임 제작사의 소명을 검토한 후 등급분류결정취소 확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게임위는 P2E 게임 플랫폼인 갈라 게임즈에 대해서 등급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갈라게임즈는 한국 내 서비스를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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