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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7-12 12:22
    • |
    • 수정 2022-07-13 10:08

블록체인 개인정보 이제 파기로 간주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블록체인 솔루션과 서비스에 있는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처리할 시 이를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블록체인 특성상 영구 삭제할 수 없기에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바꾸면 파기와 동등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련 산업계의 존재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적합하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감경과 면제가 가능해졌다.

일단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익명정보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익명정보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 다른 정보를 이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앞서 현생 시행령은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락해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이용해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진행했었다. 실증특례 제도는 신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으로 시장에 먼저 출시해 시험과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제도이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업계에선 실증특례 절차를 스킵하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시사했다. 더불어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을 보면서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하거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미미하거나 소액일 때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을 기점으로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과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약 3개월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인 최장혁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인정보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향후 국내에 가상자산과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개정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난 6일 법무부는 한 장관은 지난 5일(현지 시각)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서 수석법률고문인 앤드리아 그리스월드(Andrea Griswold)와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 스콧 하트만(Scott Hartman)을 조우해 가상자산 및 국제적인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방안을 논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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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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