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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SEC에 소송 제기…ETF 승인 반려 직후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6-30 11:26
    • |
    • 수정 2022-06-30 11:26

"SEC의 반려는 1934년 행정절차법 및 증권법을 위반"

그레이스케일이 BTC 현물 ETF 신청을 반려한 SEC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니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반려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제기는 29일 SEC의 반려 결정 발표 직후에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컬럼비아 항소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반려에 대해 마이클 소넨샤인(Michael Sonnenshein) 그레이스케일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려는 SEC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GBTC의 현물 ETF 전환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공정한 규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B(Donald B. Verrilli Jr.) 그레이스케일 법률 고문은 “SEC는 유사한 비트코인 ETF 상품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34년 행정절차법 및 증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TVC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반려되었음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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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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