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내의 대다수의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7일 뉴스핌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증권형 코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대다수의 코인들이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취급해야 한다"며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코인은 지금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행할 수 없는데, 증권형으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증권형 코인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지정하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에 5~1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규제체계는 결국 증권형 토큰,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은 5~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의 구분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대법원이 해당 구분을 하위테스트로 할 것을 제시했으며, 국내 사례를 봐도 최근의 뮤직카우의 경우 금융 당국이 하위테스트와 비슷한 기준을 통해 뮤직카우의 증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예측되는 기준들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내의 코인들을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폐되어야 하며 국내 거래소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고객 예수금만 수조원에 달하는데, 만일 증권형 코인을 기존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격한 규제를 통한 큰 파장과 반발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조건으로 한시적 서비스 유지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지난 4월 한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 당시 "코인가 NFT도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 규제안 적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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