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토큰) 등도 비슷하게 규제될 것이라는 금융위 관계자 발언이 있었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발표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성을 판단하고 증권규제를 적용할 것이며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증권규제를 적용하고 규제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6개월 제재를 유예했다.
증권위원 전원이 뮤직카우를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증권 규제를 피해 ‘불법 영업’을 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 SEC가 리플을 고소한 논리와 동일하다. 같은 논리가 한국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리플 소송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서서히 적용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음원 조각투자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암호화폐나 NFT 등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가 공개할 조각투자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 관계자는 "종이증서는 물론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인정되며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사업개편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장점에 대해 수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SEC와 리플의 소송에 있어서 최근 리플 CEO는 "소송이 현재 리플 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