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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의…한도 5천만 원 상향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6-16 13:46
    • |
    • 수정 2022-06-16 13:46

2025년으로 2년 미루는 법안 제출
현행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부과

▲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의…한도 5천만 원 상향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S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과세 시기를 1년 미뤘지만 과세 한도 조항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장에서 수용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과세 시점을 미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과세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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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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