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 공약 4가지를 발표했다.
19일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 첫번째 공약: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국내 주식과 동일한 수준인 5천만 원까지 상향하며,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두번째 공약: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세번째 공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네번째 공약: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는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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