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무자 가상자산 평가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
1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3일 두나무·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스트리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기존에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상자산은 재산 목록에서 배제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을 통해 은닉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재산 목록에 단순히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가상자산연구반을 도입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조회 방안, 평가 방법, 환가 방식 등에 관해 연구해왔으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 방안과 관련한 협업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13일에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지금껏 해온 연구 결과 등을 공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법원은 거래소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 관련 소송에 있어서 거래소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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