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해킹 피해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계좌에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암호화폐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인도하지 못할 경우 그 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1심 법원은 A씨와 B사 사이는 민법상 임차계약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하 부장판사는 "암호화폐의 입출금은 암호화폐의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이는 B사가 A씨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 B사 사이 형성된 암호화폐 보관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같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며 "B사가 A씨에게 암호화폐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 상당액을 배상할 경우의 기준 시세에 대해서 판사는 "변론종결일의 암호화폐의 시세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해당 선고가 일부 승소 판결인 이유는 해당 변론종결일의 암호화폐 시세가 A씨가 고소 당시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미국의 FBI는 암호화폐 해킹 그룹들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공식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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