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리딩방 등으로 22억 5천만 원 규모의 사기를 친 일당이 징역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비트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가짜 가상 화폐, 주식 투자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 등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3명에게 징역 6~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 B(36), C(33)씨에게 지난 2일 각각 징역 9년, 징역 6년,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투자 정보 등을 돈을 받고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해 8월 초부터 약 한 달간 22억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A씨 등 3명은 돈 일부를 대포 통장 등으로 빼돌리기도 했고, A씨의 집에서는 5만원권 1만 1,200장 등의 현금 5억6000여 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리딩’에만 따르면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상 자산 투자 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A씨 등 세 사람이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4년 전 가상화폐 37억 원 어치를 무단 이체한 혐의로 코인 업체 임원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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