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업체 임원으로 근무 중에 회사의 가상화폐 수십억 원 규모를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 업체에서 재무담당이사(CFO) 직책을 맡았다. 그는 해당 직책을 수행 중에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가상화폐 규모는 이체일 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37억5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상화폐 2만1천245.99개를 빼돌렸다. 당시 해당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았던 전체 가상화폐의 53%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라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코인빗의 최 전 회장에게 추가 폭행 혐의도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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