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전 회장의 직원 감금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검토한 법원이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가 지난달 11일 추가 피해자인 코인빗 직원들이 회사 최모 전 회장과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소인이 해당 처분의 적정성을 가려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처분을 한 검찰청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판단하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기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를 재배당해 최 전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회장과 사내이사들은 지난 2019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며 일부 직원을 공동으로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다른 직원들도 최 전 회장으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했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들이 회사 내부정보로 이득을 얻었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돈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일 뿐 자신들이 공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 당시 증거를 종합해서 검토했을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 전 회장 등의 공동공갈 등 혐의 7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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