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고객들 예치금 기반 발생 이자를 회사 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논란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3일 한경 경제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금 기반 이자 지급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와 달리 빗썸, 코인원 등은 이자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은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고 있지 않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아닌 거래소가 이자를 지급하면 유사수신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두나무가 보관 중인 고객의 현금 예치금은 약 5조812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익만 약 163억 원에 달한다.
업비트의 이자 수익 논란 뿐 아니라 코빗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원화 포인트에 대해서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도 금융위원회가 착수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8일 두나무는 대기업으로 지정되며 송치형 의장이 총수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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