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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법대 교수 “P2E, 가상세계 발전 동력…법적으로 허용해야”

    • 홍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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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9 10:07
    • |
    • 수정 2022-04-29 10:07

"금지해도 이용자들은 우회 방법 찾을 것…실효성 의문"

▲단국대 법대 교수 “P2E, 가상세계 발전 동력…법적으로 허용해야”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여 P2E를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28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6회 정기세미나에서 정해상 단국대 법과대학 법학교수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P2E 게임이 가상세계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금지하여도 이용자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떨이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현행 법정책은 플랫폼 경제사업이 불가능한 환경일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등에 대한 정부 규제조차도 실효성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본다”라며 “법정책의 혁신이 없는 한 국내 사업자들은 P2E 게임서비스를 글로벌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국내 이용자는 국외 접속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 법은 바다이야기 이후 사행성과 무관한 게임에 대해서도 아이템 현금 거래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법률과 달리 게임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P2E 게임서비스가 이슈가 되는 것도 블록체인 플랫폼에 게임 아이템이 더해지면서 현금거래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교수는 “가상세계는 가상경제와 실물경제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경제환경을 지닌다”라며 “P2E 게임서비스는 다양한 메타버스 형태를 포함해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해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블록체인 법학회장은 리니지 아이템 관련 판례 등이 P2E 게임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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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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