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에 의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증권'으로 결정나며 자본시장법 안으로 편입됐다. 유사한 성질의 많은 가상자산들 관련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을 분할하여 판매하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음원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판매했다.
'조각투자'의 성질을 가진 수많은 상품들 중 최초의 증권 편입 사례인 만큼 유사 사례도 비슷하게 판단될지를 가늠해볼 판단 기준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성검토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 판단이었으므로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결정에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었다. 다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영업 중지 등의 제재 절차는 보류됐다.
한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을 고소하여 수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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