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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간편구매 서비스 중단하고 개편 中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4-21 10:50
    • |
    • 수정 2022-04-21 10:50

특금법과 트래불룰이 디파이 접근성 떨어트려

[출처: 코인원]

가상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던 코인원이 일부 서비스를 중지하고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국내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수요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코인원은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간편구매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에 출시돼 원화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구매하는 실시간 환전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다이(DAI)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했었다. 스테이블코인이랑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된 가상자산으로서 법정화폐 달러와 1:1로 가치가 고정돼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디파이 서비스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 이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빌리고 다른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 이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BTC)을 구매하는 것보다 디파이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코인원은 디파이 사용자에게 간편구매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간편하게 사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해당 서비스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하려고 했다.

다만 지난해 특급법과 트래블룰이 적용되면서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들이 대폭 감소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NH농협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인증을 해야 해당 서비스가 이용 가능했으며, 최대 구매량도 840달러에서 800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트래블룰 시행으로, 코인원의 간편구매 서비스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도 고객인증절차(KYC)가 필요 없는 디파이 서비스 지갑으로 즉시 이전 또한 어려워졌다.

[출처: 코인원 홈페이지]

그러나 코인원의 가상자산 리워드 수익 창출 플랫폼인 ‘코인원 플러스(coinone plus+)’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자 코인원은 가능성을 보고 하반기에 다양한 상품으로 개편할 계획을 내세웠다. 현재 기존 운영 중이었던 ‘락업’을 중단하고 스테이킹과 데일리 스테이킹만 운영하고 있다. 락업이란 특정 가상자산을 해당 기간동안 예치하고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이며, 스테이킹 리워드는 모두 해당 블록체인 노드(네트워크 운영)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에 향후 코인원의 행보가 기대된다.

코인원 관계자 “락업은 재개할 것인데, 상품의 다양화하는 등 개편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소 서비스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인재채용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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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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