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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코인 리딩방' 지분 보유 사실 밝혀져…이해 충돌 논란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4-15 14:52
    • |
    • 수정 2022-04-15 14:52

"아직 규제 없어 당장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큰 문제"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소 증권플러스와도 제휴 중

▲두나무, '코인 리딩방' 지분 보유 사실 밝혀져…이해 충돌 논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코인 리딩방 운영사에 직접 투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뉴스웨이의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인 푸처위즈를 통해 코인 리딩방 운영 업체 트리거에 투자 중이며 지분 비율은 40%다.

트리거는 증권, 코인 관련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이 주 사업인 업체이다. 2015년 3월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소인 증권플러스와 제휴 중이다.

현재 트리거는 전무가 30여명을 영입하여 유료 리딩방을 운영 중이며 월 이용료는 월 33만원~55만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두나무가 유료 카톡방 운영 업체에 지분 투자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경우 거래소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국내 1위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가 리딩방 운영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라는 분위기다. 윤리적인 선을 넘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신뢰를 잃으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다수의 국내 거래소가 중립을 지키는 경영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업계 1위인 두나무가 리딩방 운영 업체에 투자를 한 것은 업계의 룰을 깬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어떤 이유로 리딩방 운영 기업에 투자한 것인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거래소가 이를 운영한다는 것은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가상자산도 투자의 성격이 강한 만큼 높은 수준의 보호망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러한 투자를 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내 4대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9,160개 인 것으로 공개되었으며 그중 82%의 소유가 두나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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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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