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중국, 가상자산 단속에 이어 NFT까지 규제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4-14 12:02
    • |
    • 수정 2022-04-14 12:02

불법행위 적발 시 무조건 관련 부서에 적시 보고

[출처: 글로벌 타임즈]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 금지에 에어 NFT(대체불가토큰)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13일(현지 시각)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은행 협회,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와 중국 증권 협회는 NFT에 투자하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지에서 해당 3개 협회는 NFT에 중점을 둔 암호화와 블록체인 공간의 혁신을 부추기며 불법 활동과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 ‘NFT 금융화 및 증권화 경향을 단호히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도권을 시작했다. 중국 은행 협회는 회원 기관이 증권, 귀금속 및 기타 금융 상품과 같은 NFT 자산을 고려해서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가상화폐의 NFT 거래의 가격결정과 결제에 활용해서는 안 되며 플랫폼은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준법 협회와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은 NFT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금융지원이 불가능하다.

제안된 행동 강령의 다른 조치로는 중앙 집중식 거래를 제공하지 않고 ‘소유권 또는 일괄 생성을 분할하고 위장 토큰 발행 자금 조달을 수행해’ 토큰의 대체불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는 것이 포함됐다.

[출처: 트위터]

협회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 개념을 확립하고, 자기보호 의식을 높이며, NFT 투기에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경계하고, NFT 관련 불법 금융 행위로부터 멀리하며, 자기 재산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관련 부서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중국 규제 협회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경고에 이어 회원기관에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기존 규제 조항을 지킬 것을 촉구했었다. 지난 2017년 중국은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제공을 막았으나, 중국 런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이 지난 2021년 가상화폐 관련 활동 단속 전에 국민은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현지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행동을 예측해 위챗(WeChat)과 더불어 중국 일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는 줄줄이 NFT 플랫폼을 제거했다. 다만 중국의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 2021년 8월 이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대표하는 토큰이 판매 가능한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다. 이에 향후 중국 규제 협회는 또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우려된다.

한편, 지난달 24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법과 규율에 따라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