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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尹 인수위 공약 따라 "NFT 저작권 이슈부터 해결"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4-12 15:44
    • |
    • 수정 2022-04-12 15:49

저작권자 동의 없는 NFT 출시 사건들 잇따라
'NFT 구매 = 저작권 소유'로 오해하는 혼선 등도 정리할 필요성

▲문체부, 尹 인수위 공약 따라 "NFT 저작권 이슈부터 해결"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NFT 저작권 정책 마련에 착수한다.

12일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NFT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연구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결된다"라며 “인수위와 NFT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공약으로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내세웠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저작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저작권자 동의 없이 NFT로 출시되고 거래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한 기업이 이중섭 화백 등의 작품을 저작권 협의 없이 NFT로 만들어 팔려다 취소됐다. 유족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NFT 구매를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이용자가 아직 많다. 이에 정부로부터의 정확한 규제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제적인 연구로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수위 측은 원화 마켓을 지원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최대한 허용하여 올해 말까지 3~4곳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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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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