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 4명이 디지털 달러(CBDC) 창출을 위해 ‘이캐시(ECASH)’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트는 美 의회가 디지털 달러(CBDC)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캐시(ECASH)’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들은 연방 준비은행이 아니라 오히려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를 창출하는 올바른 정부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하원의원 스티븐 린치와 더불어 헤수스 가르시아 의원,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은 새 법안인 ‘전자 화폐 및 보관 하드웨어 법(Electronic Currency and Secure Hardware Act, ECASH)’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거래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 버전의 미국 달러를 개발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정의된 전자 달러는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등 들고 다닐 수 있는 수단이 되며 해당 시스템은 계정 기반이 아닌 토큰 기반이다. 그러므로 만약 분실 시, 자금을 잃게 되며 다시 말해 달러 지폐가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자문한 월라멧 대학교의 조교수인 로한 그레이는 법안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진정한 디지털 아날로그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레이는 "우리는 원장이 전혀 없으므로 중앙 집중식 원장이나 분산 원장을 갖지 않는 토큰 기반 시스템인 진정한 현금과 같은 무기명 증권을 제안한다. 보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재무부가 발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형태의 이캐시는 P2P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설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완전히 익명의 트랜잭션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분산 원장 도구를 발판으로 하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다른 제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트랜잭션을 추적하도록 설계되었기에 모든 트랜잭션은 송금자와 수신자에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린지 하원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디지털 달러 사용자는 현금 이용자보다 엄격한 고객 알기 규칙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 달러 사용자는 은행 계좌나 P2P 거래와 상점을 통해 이캐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그레이 조교수는 “이 시스템이 최소 잔액 요건으로 인해 은행 계좌를 보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금을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가상화폐가 뜨는 가운데, CBDC 도입에 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이란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했고 1단계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CBDC가 가상화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된다.
한편, 지난 24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미국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라이브 이벤트에 참여해 친 암호화폐 법안을 공동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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