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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가상자산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개정안 발의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3-25 12:16
    • |
    • 수정 2022-03-25 12:16

5,000만 원 공제, 3억 원 이하 투자 소득 20%, 3억 원 초과 소득 25% 세율

▲“가상자산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첫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5000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3억원 이하의 투자소득에는 20%, 3억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 11명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소득에서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소득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과 같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19일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공약했으며, 또한 “선(先) 정비‧後(후) 과세” 원칙도 제시하며 ‘과세 1년 추가 유예’ 가능성이 높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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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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