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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尹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포함…제도권 편입 기대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3-24 11:06
    • |
    • 수정 2022-03-24 11:06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세 △ICO허용 여부 △NFT 분류 및 과세 체계 등 현안에 대한 분석

▲기재부, 尹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포함…제도권 편입 기대

기재부의 업무보고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등의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있다고 전해졌다.

24일 인수위, 국회,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의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의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기재부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하되 보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후보자 시절부터 가상자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던 후보가 당선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이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과세, ICO허용 여부, NFT 분류 및 과세 체계 등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되,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방안들이 보고서에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이 가상자산 업계를 사실상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산업 자체를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한다.

이번 기본법에는 코인으로 부당거래 수익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가하고, 공시제도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가상자산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공약한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등이 담겨 있으며,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도 담겨 있다. 전문은행 제도를 통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거래소 검증이 가능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늘릴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개선될 수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 기재부는 ‘안전장치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에 대한 검토의견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암호화폐 시장에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규제를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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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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