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코인베이스, 79개 코인 불법 제공으로 소송 휘말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3-22 11:49
    • |
    • 수정 2022-03-22 11:49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해

[출처: 로이터]

미국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토큰 불법 판매 협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려 이목이 쏠렸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더 스트리트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79개의 토큰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협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3명의 플랫폼 이용자나 고객인 원고 루이스 오버랜드(Louis Oberlander), 헨리 로드리게스(Henry Rodriguez), 크리스토퍼 언더우드(Christopher Underwood)는 코인데스크를 대상으로 500만 달러(약 60억 원)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2019년 10월 8일 이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79개의 토큰을 제공했는데 코인베이스 플랫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극 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반대로 증권 거래소는 투자 계약이나 증권을 제공하기에 국가 증권 거래소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다량의 보고 요구 사항과 더 많은 감독을 뜻한다.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돈을 잃은 투자자에게 상환하기를 바란다. 문제로 지목된 가상화폐 목록에는 에이브(AAVE),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컴파운드(COMP), 아발란체(AVAX) 등이 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토큰이 실제로 유가 증권이며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유가 증권에 대해 유효한 등록 진술이 없다는 사실과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딜러로 이러한 유가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토큰 판매는 연방법 및 주법을 모두 위반하기 때문에 원고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코인베이스 플랫폼 또는 코인베이스 프로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거래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수업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며 “토큰에 대해 지급한 대가, 거래 수수료, 이에 대한 이자,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도 출시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업체는 지갑 브라우저 확장을 위해 지원되는 블록체인 목록에 솔라나를 추가했다고 전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웹 브라우저 구글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거래·이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코인베이스 페이’를 출시했다. 이에 이번 소송으로 코인베이스는 어떤 타격을 입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19일(현지 시각) 코인베이스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11일에 있었던 거래 인터페이스 결함을 제보받아 즉시 대응팀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