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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클럽 코인은 싸이월드와 무관"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3-21 11:22
    • |
    • 수정 2022-03-21 11:22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와 계약해제를 한 것은 적법하다”

▲법원 "싸이클럽 코인은 싸이월드와 무관"

법원은 빗썸에 상장된 ‘싸이클럽’ 코인이 싸이월드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50부는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대표 손성민 김태훈)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싸이클럽 코인과 ‘싸이월드B’ ‘싸이월드W’ ‘싸이메타버스’ 등의 상호명을 가진 사업을 통해 싸이월드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싸이월드제트는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호광 대표를 각자 대표에서 해임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배타랩스의 김호광 대표는 "싸이월드제트와 지난해 3월16일 체결한 양해각서가 효력을 갖고 있다. (합의서를 통해) 싸이월드 로고 기업 상징(CI) 사용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등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며 지난달 4일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와 계약해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싸이월드제트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베타랩스 측은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싸이월드제트 측은 김태훈 대표를 새로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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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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