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위메이드의 위믹스, 빗썸 거래 제한 안 하나?…보고서 “특금법 위반 여지"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3-08 10:31
    • |
    • 수정 2022-09-27 21:56

위메이드 측 “거래 제한 가능성 인정"

빗썸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을 상장·거래하는 것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위메이드가 2021년 7월 빗썸코리아(대표 허백영)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에 올라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이 됐다는 것이다. 빗썸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상장했고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2021년 12월15일에 공개한 투자설명서에서 해당 지분 관계 때문에 빗썸에서 WEMIX 코인을 거래할 때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특금법 시행령 규정 인지 사실을 명시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위메이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라며 '거래 제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논란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 주주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동법 제406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상자산업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 주주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지난달 카카오의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체 메인넷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