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FT(대체불가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고 규제에 나선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SEC는 NFT 발행자와 발행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대해 SEC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특정 NFT가 기존의 증권들처럼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지 여부이다.
SEC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NFT 제작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NFT 발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또한, SEC는 ‘조각 NFT(fractional NFTs)’에 대해서도 조사를 감행하고 있다 ‘조각 NFT’는 하나의 NFT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판매하고 다수의 구매자가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의 NFT이며 SEC는 이에 대해 다수의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SEC의 이러한 NFT 규제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친 크립토 인사이자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코인데스크TV를 통해 “NFT 시장의 성장을 고려할 때, NFT 중 일부는 SEC의 (규제)관할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SEC는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4개 조항에 따라 ▲자금 투자 여부 ▲투자 수익 기대 여부 ▲투자금 공동 사업 존재 여부 ▲수익이 발기인이나 제3자로부터 나오는지 아닌지 등을 조사한다.
이번 SEC 조사에 대해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인 김동환은 “투자 목적이 주된 목적인지가 핵심”이라며 “NFT 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목적이 다양하므로 모든 NFT가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SEC가 NFT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이번 SEC의 NFT 증권성 여부 조사가 국내 NFT 규제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통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했다.
이에 김동환 변호사는 "국내도 NFT 증권성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할 텐데 미국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 거다. 국내 선례가 없으므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국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NFT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생기는 가운데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 NFT 관련 사건·사고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에 이에 따른 SEC의 간섭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SEC 조사로 NFT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기대가 된다.
한편, 지난 3일 코인데스트코리아는 ‘록의 전설’ 밥 딜런, ‘재즈의 황제’ 마일스 데이비스의 명곡 음원들이 NFT로 다시 태어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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