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자금조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을 시행한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대법원이 ‘불법자금조달 관련 형사법에 대한 해석’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해 불법 자금조달 수단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코인 발행(ICO)을 금지했지만, 이변 변경으로 인해 가상자산 자금조달 실행 시 이를 유죄로 간주해 처벌할 예정이고 공식적인 형량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프로젝트팀이 초기 자본 마련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을 불법으로 정하고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가상자산 자금 조달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이 넘는 경우 중대 범주로 분류되며 이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대법원이 이 같은 수정을 한 이유는 당국의 가상자산 금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정된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추적 불가능한 자금이동을 최대한 금지하려는 당국의 의도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더불어 가상자산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국가의 수가 3년간 두 배로 늘었다. 여기서 금지는 ‘절대 금지’와 ‘암묵적 금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가상자산의 거래 또는 보유를 범죄 행위로 못 박는 금지이고 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중 중국은 ‘절대 금지’ 국가로 분류되며 그 외에 이집트, 카타르, 모로코,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이 있다. 이에 추후 해당 국가들이 금지에서 제재로 정책을 변경할 때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된다.
한편, 지난 21일 러시아 재무부는 가상자산 규제법 초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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