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동의했다.
2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최근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 지정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명희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이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시행되는 점 ▲가상자산 매매와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운용 기업을 관련법 시행령에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 못하게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8년 10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국내발행(ICO)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관련 법률을 준비하겠다’라는 발표 후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추가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4의 별표 규정’을 개정한 이후 쭉 이어지고 있었다.
연합회장인 강성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을 핵심 아젠다로 다루는 등 가상자산이 국내외적으로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은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정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인 점을 감안해 학회 등과 연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고팍스 실명 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여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재빠른 계좌 발급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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