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GOPAX)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상장된 이후 트래블룰 솔루션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쿨빗엑스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정책으로 가상자산사업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오는 3월 25일부터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은 이들의 이름과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고팍스와 쿨빗엑스는 쿨빗엑스의 트래블룰 솔루션 ‘시그나 허브(Hub)’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쿨빗엑스는 일본의 금융지주사 SBI홀딩스를 주주로 두고 있는 대만의 가상자산 보안 업체이며 자사의 브라우저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체이널리시스의 고객거래확인(KYC) 시스템에 통합해 제공 중이다.
앞에서 언급된 시그나 허브 얼라이언스에는 고팍스를 비롯해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 41곳이 참여 중이다. 쿨빗엑스는 시그나 허브와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과의 연동 작업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받은 정식 가상자산사업가로서 고팍스는 특금법 준수를 위해 CODE(코드)와 람다256(베리파이바스프)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을 추진했으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이다.
고팍스는 이번 쿨빗엑스(시그나 허브) 솔루션을 적용하면 추후 해외 거래소와의 협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고팍스 대표 이준행은 "안전하면서 가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 협회와 가상자산 거래소은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트래블룰의 중요성을 보고 한국 최초로 가상자산의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룰 표준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거래소 간 트래블룰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트래블룰이 도입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추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가 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국블록체인협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트래불룰이 시행돼도 거래소→개인 지갑 출금은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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