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이 시행돼도 거래소→개인 지갑 출금은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10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한국블록체인협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원칙을 밝혔다.
당장 3월에 시행되는 트래블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개인지갑으로의 출금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 유무이다. 이에 대해서 FIU는 '그런 금지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다만 이는 금융당국의 원칙일뿐,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소들과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 별로 규제에 대한 방향이 다르고, 은행측에서 개인지갑 송수신을 막기를 이미 계약내에 일부 포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개인지갑 송수신을 은행차원에서 막은 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이고, 해당 은행들과 계약 맺은 거래소들은 빗썸·코인원·코빗이다. 반면에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지갑으로의 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코인원은 지난 4일부터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보낼때 사전에 등록해둔 실명 인증된 지갑으로만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메타마스크(MetaMask)나 팬텀(Phantom)과 같은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이 사실상 금지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업비트는 독자적인 트래블룰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타 거래소들의 트래블룰과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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