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과세 대상에 외국 법인, 해외 교포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
일부 블록체인 법인들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 좀 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해외에서 설립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여러 해외 블록체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에 활동하기도 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내년부터 과세 대상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 외국 법인의 경우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교포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할 때도 역시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대해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과는 반대로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며 암호화폐 신흥 부자들의 이민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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