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모회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했다.
1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검찰은 1월 28일 송 의장의 사기 혐의 중요 내용을 재판부 요청대로 고치겠다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존에 검찰은 1심에서 업비트 거래소가 허위 계정에 허위 비트코인을 가지고 마치 일반 회원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다른 회원들과 거래를 한 과정 전체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 의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에서 “(1) 허위 계정에 허위 포인트를 충전했다는 주장과 (2) 업비트가 일반 회원처럼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두 가지 구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며 쟁점 명료화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이냐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이냐가 공소사실의 핵심이고 업비트는 거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일 오전 11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변경 신청은 재판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 기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9년에 해당 사건으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기소하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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